서울시는 벌꿀에 영아 섭취 금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설탕을 먹인 꿀벌이 만들어낸 사양 벌꿀을 자연 벌꿀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벌꿀 제품 49건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이 '1세 미만 영아 섭취 금지'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벌꿀 30건을 판별검사 한 결과 1개 제품이 벌꿀 탄소동위원소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양 벌꿀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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